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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직장을 나와야 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곳에서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쉽고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관련된 규정이 변경된 것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 하는 것 어렵지 않게 준비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하고 다음을 위해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등록 및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과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받기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통장사본 등입니다. 이 서류들은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  내 집 근처 고용센터 바로 찾기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근로 경력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정해진 기간마다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활동 내용은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실직했을 때,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와 상병급여가 포함됩니다. 2024년 실업급여는 이직(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받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정해지면서 하한액은 달라집니다. 2024년 최저임금을 고려한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일 66,000원, 1일 60,120원입니다. 그럼 내가 받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아래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내가 받을 실업급여를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실업급여 신청방법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기간

    실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셔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퇴직사유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특정 조건 하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는 경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사, 부모나 친척의 간호 목적으로 일을 못할 시 등의 사유가 해당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실업급여와 관련된 자주 하는 질문 3가지와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2024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4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결정되며, 2024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자격 조건은 실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특정 조건(예: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 하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 하에서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사, 부모나 친척의 간호 목적으로 일을 못할 시 등의 사유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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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팅을 마치며

     

    이 포스팅이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변경된 규정에 따라 신청 절차를 잘 따라 하셔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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